윤리규정
윤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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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요
1.1 윤리규정의 제정 목적
본 윤리규정은 GNC Energy(이하 “회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에서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1.1.1
회사는 ‘윤리 기준에 기초한 신뢰의 기업문화’를 최고의 기업가치로 지향한다.
전 임직원은 회사 구성원의 긍지와 책임으로 이 기업가치를 지켜 각자의 인격을 고양하고 회사의 신뢰를 확립한다.
1.1.2
전 임직원은 회사의 공적 업무는 물론 개인 사생활에서도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업무와 생활에 임하여야 한다.
1.1.3
회사가 요구하는 윤리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a) 생각은 정직하게
(b) 마음은 따뜻하게
(c) 판단은 공정하게
(d) 행위는 성실하게
(e) 양심은 평화롭게
1.2 용어의 정의
1.2.1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및 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1.2.2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1.2.3 전자통신
메시지, 정보 및 자료를 전자적(Electronic) 형태로 작성, 수신, 저장, 열람, 전송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메일, 음성메일, 팩스, 인터넷/인트라넷/익스트라넷 시스템, 전화, 비디오 전송 및 파일 전송 등이 이에 포함된다.
1.2.4 이해 상충
이해 상충은 임직원 개인의 사적 이익과 그 개인이 담당한 업무가 추구하는 이익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2.5 홍보 및 방송
매체 홍보 및 방송매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하며, 현재는 기획관리본부 기획담당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1.2.6 감사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타사 임직원이 법규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회사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조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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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본 윤리와 절차
2.1 임직원 책임사항
2.1.1 사전 예방
2.1.1.1
전 임직원은 고용조건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률 및 현지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윤리규정 및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1.2
본 규정에 대한 이해와 숙지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으며, 전 임직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다.
2.1.1.3
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원 상호 간 조언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상사 또는 인사팀장에게 문의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2.1.1.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윤리적 판단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팀장, 부서장, 임원 또는 인사팀장에게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1.2 위반과 집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규정 및 내규 기준에 어긋난 임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대상이 된다.
2.1.3 위반에 관한 보고
전 임직원은 업무과실, 불법행위, 부정행위, 회사 자산의 유용 등 본 규정 및 회사 정책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보고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일반적인 윤리사항
본 규정에 기술된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윤리사항들을 충족한다.
(a) 법규 준수
(b) 정직과 신뢰
(c)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d) 회사와 고객의 이익 증대
(e) 책임감
(f) 정확성
(g) 사내 및 사외 상대방에 대한 권한과 인격의 존중
(h) 회사 업무 및 고객 관련 정보의 기밀 유지
(i)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이해 충돌의 회피
(j) 개인의 이익을 위한 회사 자산 및 정보의 이용 금지
(k) 회사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2.2 회사의 책임사항
2.2.1
회사는 전 임직원이 본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사내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2.2.2
팀장 및 부서장은 본 규정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본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2.3
부서장 및 임원 등 관리자는 관할 부서의 업무가 본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2.2.4
부서장 및 임원은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2.5
부서장 및 임원은 회사의 책임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감독 범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3 인사위원회
2.3.1
인사위원회는 다른 부서 또는 각 임직원의 요청 시 조언을 제공하여야 한다.
2.3.2
인사팀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책임이 있으며, 임직원의 윤리규정 위반사항 및 그 결과를 보고한다.
2.3.3
인사위원회는 본 규정이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감독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등 후속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3.4
인사위원회는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 교육훈련을 계획·실행하고, 정기적으로(연 1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5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임직원의 요청에 따라 문제 해결에 관여한다.
2.3.6
인사위원회는 위반 임직원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위반사항을 조사하며, 문제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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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부 기준3.1 정확한 기록 의무3.1.1임직원은 정확하고 진실된 기록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기록 및 보고에는 작업시간, 업무내용, 발생경비, 업무 관련 자료 및 기타 업무 관련 활동 등이 포함된다.3.1.2회사 기록은 감사를 받으며, 회계기록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리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3.1.3정보를 변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한 기록, 또는 사실을 오도시키는 정보를 작성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3.2 기밀 및 소유 정보3.2.1전 임직원은 고객 및 거래업체의 기밀·소유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유형·무형 자산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3.2.2내부 규정에 따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기밀 및 소유자료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3.2.3임직원은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정보를 저장·보호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열람·이용·삭제할 수 없다.3.2.4업무상 정보는 임직원 개인 또는 개인과 관련된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3.2.5사직 예정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회사의 기밀 또는 소유 정보가 포함된 도서 및 자료를 복사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3.3 저작권3.3.1재직 중 작성한 문서, 프로그램, 기사, 건축 관련 작업물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소유이며, 회사의 허가 없이 재출판·배포·발간할 수 없다.3.4 소프트웨어 사용3.4.1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회사 소유이거나 타 전문회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것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므로 승인 없이 복사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3.4.2회사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5 전자 통신3.5.1회사의 통신 네트워크는 사내 및 업무 관련 외부 제3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임직원의 전문성 개발 및 업무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3.5.2전자 시스템 및 통신은 회사 소유 자산이다.3.5.3 전자통신 시스템 사용 금지사항3.5.3.1의도적으로 불만을 유발하거나 악의를 가지고 수신·저장·열람·권유·전송·다운로드 등을 위해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3.5.3.2성별, 인종, 종교, 국가, 신체적·정신적 장애, 피부색, 나이 또는 성적 성향 등을 침해하거나 공격하는 행위3.5.3.3인신공격, 비방, 경멸적 메시지 또는 승인되지 않은 회사 입장 등을 발표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3.5.3.4타인의 상표권·저작권·소유권을 침해하며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3.5.3.5회사 또는 타인의 기밀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3.5.3.6회사 이익에 반하거나 이해상충을 초래할 목적 또는 사적 용도로 전자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3.5.3.7직·간접적으로 도박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하기 위해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3.5.3.8 전자메일 및 보이스메일 악용 행위(a) 승인 없이 타인의 메일·보이스메일 내용을 열람·기록·복사·배포·청취하는 행위(b) Junk Mail, 비방성 메시지, Chain Letter, 장난성 메일, 광고물 등을 발송하는 행위3.5.3.9타인의 메일·파일·비밀번호 및 전자정보에 무단 접근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3.5.4 인터넷 사용3.5.4.1 기본 가이드라인(a) 전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개인 용도로 인터넷 또는 PC를 사용할 수 없다.(b) 근무 전후 및 점심시간 등 업무시간 외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3.5.4.2 인터넷의 업무용 이용(a) 그룹웨어 및 관련 시스템 기능의 업무상 사용(b) 업무용 기술자료 및 정보 검색(c) 업무용 물품·서비스 예약 및 구매(d) 발주처 대상 서비스 제공(e) 회사 공식 웹사이트 접속(f) 업무 및 사업 관계 유지를 위한 외부 통신(g) 제한적 범위 내 개인 이메일 확인(h) 제한적 범위 내 인터넷 뉴스 및 주요 사건 열람(i) 경제동향 및 업무 관련 최신 정보 열람3.5.4.3 PC/인터넷의 개인적 이용(a) 업무와 무관한 채팅(b) 게임(c) 개인 자산관리·행사·오락·사적 예약 등을 위한 사용(d) 유머·게임·퀴즈·투표 관련 메일 회신 등3.5.4.4 사용 금지사항(a) 정치적 선전에 관여하는 행위(b) 개인 이익을 위한 부업 행위(c) 국내법상 불법·외설 사이트 접속(d) 홍보 및 방송 담당의 사전 승인 없는 언론 대응(e) 과도한 자료 전송·다운로드 등으로 업무 및 보안을 저해하는 행위3.6 근무시간 중 수칙3.6.1 근무시간 중 금지사항(a) 사내 복장 기준 위반(b) 부적절한 언행(c) 타인 방해 및 괴롭힘(d) 무단 지각 및 조기퇴근(e) 휴가·병가·긴급상황 보고 누락(f) 승인 없는 근무지역 이탈(g) 승인 없는 외부인 출입(h) 지정 장소 외 흡연(i) 업무 무관 신문·잡지 열람(j) 장시간 사적 통화(k) 빈번·과도한 흡연(l) 개인 용무로 인한 업무 중단(m) 과도한 사적 교제(n) 근무시간 중 수면3.6.2 상시 금지사항(a) 불법·외설 정보 공유(b) 음주 상태 근무 또는 출입(c) 안전규칙·지침·절차 미준수상기 사항 위반 시 윤리규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3.7 이해 상충3.7.1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신뢰하며, 업무 결정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3.7.2본 규정은 임직원의 공적 책임과 개인적 이익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기준을 제공한다.3.7.3기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우선 소속 팀장과 논의하고, 추가 문의 또는 위반사항 보고는 인사팀장과 협의한다.3.7.4 이해 상충 가능 사례(a) 본인 또는 친인척 이익 관련 업무 수행(b) 거래처·협력사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c) 회사 이익과 배치되는 외부활동(d) 선물·향응·리베이트 수수(e) 근무 중 사적활동 또는 개인 취업행위(f) 업무상 취득 정보의 사적 이용(g) 회사 자산 및 임대품 양도·대여(h) 절차 외 회사 물품 매각·구매3.8 금품 및 향응의 수수3.8.1전 임직원은 현재 거래 관계에 있거나 경쟁 중이거나 향후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3.8.2 선물 및 접대의 제공3.8.2.1회사는 고품질 제품과 경쟁력 있는 가격 및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대고객 가치로 삼는다.3.8.2.2선물·접대·편의 제공을 통한 이익 획득은 회사 방침이 아니며, 접대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8.2.3관련 문의사항은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팀장에게 문의한다.3.8.3 금품 및 향응 수수3.8.3.1업무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것을 금지한다.3.8.3.2 예외사항(a) 통상적 수준의 식사 및 주류 접대(b) 펜·달력 등 소액 홍보물(c) 승인 없는 숙박·여행경비 제공 금지3.9 고용 규정3.9.1 고용기회 평등3.9.1.1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성향, 국적, 나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개인 능력에 따라 평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한다.3.9.1.2고용기회 평등정책은 채용·승진·보직·교육·임금·퇴직·복지 등 모든 고용 정책에 적용된다.3.9.2 학대회사는 부당한 학대가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금지하고 위반 시 적절히 징계한다.3.10 감사3.10.1전 임직원은 회사가 결정한 내·외부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3.10.2피감사 대상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3.10.3인사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 또는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3.11 조사권3.11.1회사는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임직원에 대해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3.11.2회사 재산 절취, 마약·알코올·총기 등 위법·유해 물품 소지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3.12 공공 매체3.12.1회사는 회사 정책 및 윤리기준에 부합하도록 언론·방송·홍보매체에 대응하여야 한다.관련 대응은 관리부서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3.12.2언론 취재 요청 또는 진술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즉시 담당 부서장을 통해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13 징계와 처벌3.13.1본 규정의 기준은 전 임직원이 숙지하여야 한다.3.13.2규정 위반 임직원에게는 합당한 징계절차를 적용하며, 필요 시 사법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3.13.3인사위원회 또는 인사팀장은 위반 사실 적발 또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하거나 조사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3.13.4징계 조치는 위반사실 확인 및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 규정의 최종 해석 및 적용 권한은 인사위원회에 있다.3.13.5 징계처분 종류(a) 해고(b) 형사 및 민사소송 회부(c) 손해배상(d) 강격(직급 강등)(e) 정직(f) 감봉(g) 견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