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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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1.0 개요

1.1 윤리규정의 제정 목적

본 윤리규정은 (주)지엔씨에너지(이하 회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수립하여, 전임직원이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에서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1.1.1 회사는 ‘윤리 기준에 기초한 신뢰의 기업문화'를 최고의 기업가치로 지향한다. 전임직원은 회사 구성원의 긍지와 책임으로 이 기업가치를 지켜 각자의 인격을 고양하고 회사의 신뢰를 확립한다.

1.1.2 전임직원은 회사의 공적 업무는 물론 개인 사생활에서도 회사 구성원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업무와 생활에 임하여야 한다.

1.1.3 회사가 요구하는 윤리 규정의 핵심은:
(a) 생각은 정직하게
(b) 마음은 따뜻하게
(c) 판단은 공정하게
(d) 행위는 성실하게
(e) 양심은 평화롭게 이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및 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1.2.2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다

1.2.3 전자통신
메시지, 정보 및 자료를 전자적(electronic)형태로 작성, 수신, 저장, 열람, 전송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자메일, 음성메일, 팩스, 인터넷/인트라넷/익스트라넷 시스템, 전화와 비디오 전송과 파일 전송 등이 있다.

1.2.4 이해 상충
이해 상충은 임직원 개인의 사적 이익과 그 개인이 담당한 업무가 추구하는 이익이 서로 대립되는 경우를 뜻한다.

1.2.5 홍보 및 방송
매체 담당홍보 및 방송매체 관련된 업무에 책임있는 부서를 뜻하며,현재는 기획관리본부 기획담당이 업무를 수행한다.

1.2.6 감사
당사의 업무에 관련된 당사의 임직원 또는 타사의 임직원이 법규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회사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를 말한다.

2.0 기본 윤리와 절차

2.1 임직원 책임사항

2.1.1 사전 예방

2.1.1.1 전임직원은 고용조건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률 및 현지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윤리규정 및 회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1.2 본 규정에 대해 이해와 습득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으며, 전임직원은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부지한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2.1.1.3 임직원은 윤리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직원 상호간에 조언하고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야 하며, 스스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상사나 인사팀장에게 문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1.1.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윤리 판단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속 팀장, 부서장,임원 또는 인사팀장에게 문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1.2 위반과 집행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규정 및 내규기준에서 어긋난 임직원은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대상이 된다.

2.1.3 위반에 관한 보고
전임직원은 업무과실, 불법행위, 부정행위, 회사 자산의 유용 등 본 규정 및 회사 정책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 또는 인사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회사는 보고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4 일반적인 윤리사항
본 규정에 기술된 기준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윤리사항들을 충족한다.
(a) 법규 준수
(b) 정직과 신뢰
(c) 개인의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
(d) 회사와 고객의 이익 증대
(e) 책임감
(f) 정확성
(g) 사내 및 사외의 상대방에 대한 권한과 인격의 존중
(h) 회사 업무 및 고객에 대한 관련정보의 기밀 유지
(i)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이해 충돌의 회피
(j)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의 이용 금지
(k) 회사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 금지

2.2 회사의 책임사항

2.2.1 회사는 전임직원이 본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사내에 배포할 책임이 있다.
2.2.2 팀장 및 부서장은 본 규정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본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2.3 부서장 및 임원 등 관리자들은 관할 부서의 업무가 본 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2.2.4 부서장 및 임원은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2.5 부서장 및 임원은 회사의 책임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감독범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3 인사위원회

2.3.1 인사위원회는 다른 부서나 각 임직원들의 요청시 조언을 제공하여야한다.
2.3.2 인사팀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책임이 있으며, 임직원의 윤리규정위반 사항 및 그 결과를 보고한다.
2.3.3 인사위원회는 본 규정이 지속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감독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등 후속관리를 해야한다.
2.3.4 인사위원회는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교육 훈련을 계획 실행하고 정기적(년 1회)으로 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5 인사위원회는 대표의 지시 또는 임직원이 요청에 따라 문제해결에 관여한다.
2.3.6 인사위원회는 위반 임직원과 단독 면담으로 위반사항을 조사하며, 문제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게 보안을 유지토록 지시한다.

3.0 세부 기준

3.1 정확한 기록 의무

3.1.1 임직원들은 정확하고 진실된 기록과 보고를 해야 한다.
기록 보고에는 작업 시간, 업무 내용, 발생 경비, 업무와 관련한 자료 및 기타 업무관련 활동 등이 포함된다.
3.1.2 회사 기록들은 감사를 받으며, 회계기록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리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3.1.3 정보를 변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기록이나, 사실을 오도시키는 정보를 작성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2 기밀 및 소유 정보

3.2.1 전 임직원은 고객과 거래업체의 기밀 및 소유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유.무형 자산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2.2 내부 규정에 따른 사전 서면 승인없이 기밀과 소유자료를 누설하거나 공개 할 여서는 아니된다.
3.2.3 임직원은 본인의 책임으로 관리되는 정보를 저장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허가되지 아니한 자료를 열람, 이용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2.4 업무상 정보는 임직원 개인이나 개인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
3.2.5 사직하려는 자는 어떤 사유로든 회사의 기밀이나 소유 정보가 들어있는 도서나 자료를 복사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위반시 해당자는 민형사 상 관련 책임을 진다.

3.3 저작권

3.3.1 재직 중 작성한 문서, 프로그램, 기사, 건축관련 작업물, 및 기타 어떤 형태이든 저작물 형태의 저작권은 회사 소유이며 회사의 허가없이 재 출판, 배포 및 발간할 수 없다.

3.4 소프트웨어 사용

3.4.1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회사소유이거나 다른 전문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써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므로, 승인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3.4.2 회사가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5 전자 통신

3.5.1 회사의 통신 네트워크 설치는 사내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외부의 제3자와의 업무상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여,신속 정확한 정보의 제공으로 임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다.
3.5.2 전자 시스템과 통신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자산이다.
3.5.3 전자통신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는 다음의 사항들을 금하고 있다.
3.5.3.1 의도적으로 불만을 야기시키거나 악의를 가지고 수신, 저장, 열람, 권유, 전송 및 다운로드를 받기 위해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3.5.3.2 성, 인종, 종교, 국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 피부 색,나이 또는 성적 성향 등을 침해하고 공격하는 행위
3.5.3.3 상대방에 대한 인신 공격, 비방, 경멸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거나,회사나 임직원, 특정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 경쟁자 또는 다른 업체에 대해 승인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행위
3.5.3.4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또는 소유권을 침해,위반하면서 통신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3.5.3.5 회사, 타인의 기밀정보를 허가없이 사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3.5.3.6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 또는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분쟁을 일으킬 목적이나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의 사적 용도로 전자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3.5.3.7 직 간접적으로 도박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하기 위하여 통신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3.5.3.8 전자 메일과 보이스 메일을 악용하는 행위
(a) 사전 승인없이 타인의 전자 메일이나 보이스 메일에 배달된 메시지와 정보를 열람, 기록, 복사, 배포 혹은 청취하는 행위.
(b)정상적인 비즈니스나 예의에서 벗어난 메시지 가령 “Junk mail”,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 chain letters, 장난으로 보내는 내용, 유인물 광고 등을 보내는 행위
3.5.3.9 타인의 메일, 파일, 비밀번호나 다른 전자 정보/자료에 허가없이 접속하거나, 전자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료와 정보, 비밀번호, 접속 확인 정보나 어떤 형태의 암호를 허가없이 누설하는 행위

3.5.4 인터넷의 사용

3.5.4.1 기본 가이드라인:
(a) 전 임직원은 근무 시간 중에는 개인용도로 인터넷(또는 PC)을 사용할 수 없다.
(b) 전 직원은 근무시간 전후, 점심시간 및 업무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개인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및 개인 PC의 사용 용도 및 사용금지 기준은 아래와 같다.

3.5.4.2 인터넷의 업무용 이용
(a) 그룹웨어와 그 시스템 상 기능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b) 업무용도로 기술자료 및 정보를 검색하는 행위
(c) 업무용도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d) 발주자에게 당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e) 당사의 공식 웹싸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f) 업무적 용도 또는 회사의 사업을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발주처 및 다른 외부인과 통신하는 행위
(g) 다른 사이트를 통해 개인 E-mail을 접속하는 행위.(이는 업무처리에 지연이 발생하지 는 범위 내에서적정한 수준의 짧은 시간 내로 국한한다.)
(h) 인터넷 뉴스와 주요 사건의 표제 정도를 열람하는 행위.(이는 업무처리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짧은 시간 내로 국한한다.)
(i) 문구 또는 경제 시장동향 및 당사 업무에 유익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련 뉴스나 최신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3.5.4.3 PC/인터넷의 개인적 이용
(a) 업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타인과 채팅하는 행위
(b) PC로 게임을 하는 행위
(c) 개인적 자산관리, 개인행사 계획, 교육, 오락, 사적 예약과 구매 또는 개인용도로 타 업체와 교신하기 위해 PC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행위
(d) 유머, 게임, 퀴즈, 투표 참여 등에 관련한 메일에 대해 회신하는 행위 등

3.5.4.4 PC/인터넷의 사용금지 사항:
(a) 종류를 막론하고 정치적 선전에 관여하는 행위
(b)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업을 하는 행위
(c) 국내법 상 외설적이고 불법적으로 규정한 싸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d) 이유를 불문하고 홍보 및 방송매체 담당(3.12 참조)의사전 승인없이 방송매체에 회신하거나 교신하는 행위
(e) 불필요한 자료 및 음성 메일을 과잉하게 전송하거나, 외부로부터 과도한 수준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네트웍이나 데이터 보안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회사의 업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일련의 행위

3.6 근무시간 중 수칙

전 임직원은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6.1 근무시간 중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a) 사내 근무복장 기준을 위배하는 행위
(b) (주)지엔씨에너지 임직원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언어의 사용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c) 타인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d)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지각 또 조기 퇴근
(e) 휴가, 병가나 긴급상황 같은 본사 보고사항을 해태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
(f) 근무시간 중 상사의 사전 승인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하는 행위
(g) 상사의 승인없이 회사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는 행위
(h) 구내 지정 흡연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i) 회사 근무의 일환이 아닌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를 보는 행위
(j) 지인이나 가족과 지나치게 오랜 시간동안 통화하는 행위
(k) 빈번하거나 과도한 흡연 행위
(l) 개인적인 용무(은행 입출금, 예식장 참석 등) 때문에 근무가 단락되는 행위
(m) 임직원간 사적 교제에 지나친 시간을 할애하는 행위
(n) 근무시간 중에 잠을 자는 행위
3.6.2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이나 행위는 항상 금지한다.
(a) 국내법상 저촉되거나 외설스러운 정보를 타 임직원과 교류하는 행위
(b) 음주한 상태로 근무지역에 출입하거나 근무 하는 행위
(c) 사내 기준, 법 또는 관련 책임자에 의해 준수토록 기설정되어 있는 안전규칙,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하지 는 행위상기 사항을 저촉한 경우 윤리규정 상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처벌조치 한다.

3.7 이해 상충

3.7.1 회사는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을 신뢰한다. 전결권자의 전결권내의 업무결정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3.7.2 본 규정은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공적 책임과 개인적 이익이 서로 상반되어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한다.

3.7.3 기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우선 소속팀장과 논의하여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질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 인사팀장과 협의한다.

3.7.4 다음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며, 이런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서장 또는 인사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a)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 친인척의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본인이 수행할 경우
(b) 납품업자, 도급자, 하도급자, 발주자, 경쟁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나 Agent 등과 관련하여 금품 접수, 향응 접대 등 이득을 얻는행위
(c) 회사의 이익과 배치되는 외부 활동
(d) 회사의 영업에 관련된 사람이나 회사로부터 선물 또는 향응이나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e) 근무 중 사적활동이나 개인 취업행위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강의, 학술회의 발표 및 참석 등 포함)
(f) 회사에 근무함으로서 얻은 정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사적으로 취하는 행위
(g) 회사의 자산 및 임대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h)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절차를 통하지 않고 회사의 물품을 매각하거나 어떤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3.8 금품 및 향응의 수수

3.8.1 전임직원은 회사와 현재 업무관계에 있거나, 경쟁하고 있거나 앞으로 거래를 원하는 업체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3.8.2 선물 및 접대의 제공

3.8.2.1 회사의 대고객 가치는 고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3.8.2.2 그러므로 선물, 접대, 편의 등을 제공(이하 "접대"라 한다)하여 이익을 얻는 것은 회사의 방침이 아니다. 접대가 필요할 경우 사업부장의 사전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8.2.3 이에 관한 의문사항은 소속 부서장 및 인사팀장에게 문의하도록 한다.

3.8.3 금품 및 향응의 수수

3.8.3.1 전 임직원은 업무상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것은 금지한다.
3.8.3.2 단, 다음의 예외 사항은 별도로 한다.
(a) 통상적 식사대 수준의 식사 및 술 접대: 업무상 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대가성이 없어야 하며,위법사항이 없이 정기적이거나 빈번하지 않은 범위내로 국한한다.
(b) 펜이나 달력 같은 소액의 가격대 선물이나 홍보물
(c) 소속 부서장의 승인없이 숙박 또는 여행경비를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3.9 고용 규정

3.9.1 고용기회 평등

3.9.1.1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성적 성향, 국적, 나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에 관계 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3.9.1.2 회사의 고용기회 평등정책은 신규 응시 및 채용, 승진, 보직 변경, 교육, 임금, 퇴직 및 복지 정책을 포함한 모든 고용 정책에 적용한다.

3.9.2 학대
부당한 학대가 없는 근무 환경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한다.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금지한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히 징계할 것이다.

3.10 감사

3.10.1 전임직원은 회사에서 결정한 내/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10.2 피 감사 대상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해당 제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0.3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로 감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3.11 조사권

3.11.1 회사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
3.11.2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회사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임직원 또는 방문객의 재산을 절취하는 행위, 마약류, 알코올, 총기와 같은 위법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기 조항을 적용한다.

3.12 공공 매체

3.12.1 회사는 회사정책과 윤리적 기준에 합치하도록 언론 방송 홍보 매체에 대응하여야 한다. 관련 매체에 대한 응대는 관리부서장이 대표이사의 승은을 득하여 결정하며, 매체와의 연락, 발표 및 회신하은 관리부서장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12.2 공공매체의 취재 요청을 받거나, 매체의 종사자로부터 진술이나 회신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이를 담당 부서장을 통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3.13 징계와 처벌

3.13.1 본 규정에 있는 기준은 전임직원이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3.13.2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절차를 부과한다. 필요한 경우, 회사는 사법기관에 징계를 의뢰할 수도 있다.
3.13.3 인사위원회나 인사팀장은 규정 위반자를 적발 또는 신고 접수 즉시 조사에 착수하거나, 기존 상벌 절차에 의거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고 합당한지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위임할수 있다.
3.13.4 징계 조치는 혐의자 및 유관자의 위반사실 진술의 확인을 기초로, 동위반의 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문제가 되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 본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최종권한 및 책임은 인사위원회가 갖는다.
3.13.5 다음은 징계처분의 종류이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a) 해고
(b) 형사 및 민사소송 회부
(c) 손해 배상
(d) 강격(직급 강등)
(e) 정직
(f) 감봉
(g)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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